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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입주자격 신청 공고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30. 월

충청권 내집마련 by 충청권 내집마련
2026년 04월 12일
in 영구
읽음: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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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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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 2.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 5. 주택형별 공급계획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10. 신청방법
  • 11.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계약안내
  • 13.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4.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동일자로 모집공고하는 영구임대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홍성남장4단지 임대주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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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6.03.)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3.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 2025.08.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자 추가모집

[태그]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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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한울마을2단지)
금회모집150
입주자격홍성군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일반입주자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① 생계ㆍ의료수급자,

② 월평균소득 70%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상이등급 1급 ~ 7급)),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월평균소득 70%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⑦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① 월평균소득 50%, ② 장애인 (월평균소득 100%)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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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③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 ➜ ④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3. 30. (월)
신청기간2026. 04. 13. (월) 09:00 ~ 04. 15. (수) 18:00
예비자 발표2026. 06. 30. (화) 14:00 개별안내 (SMS)
계약안내26. 07. 중 (계약자 별도안내)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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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주소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신경리 1372)
전용면적 (㎡)26.99 ~ 26.99
총 세대수200
구조 / 난방철근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최초 입주시기2022. 11.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2.7m

⦁ 아파트 전체동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각 세대 진입시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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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합계
26A26.9913.07702.900914.481457.4493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세대수금회모집 인원 (예비자포함)해당동
26A84150217, 218, 219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팜플렛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A형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A형

⦁ 26A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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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적용구분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가」 군2,644,000132,0002,512,00052,610
「나」 군15,273,000763,00014,510,000118,06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주택형 / 적용구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가」 군(+) 4,000,0006,644,00032,610
「가」 군(-) 1,000,0001,644,00055,520
「나」 군(+) 13,000,00028,273,00053,060
「나」 군(-) 11,000,0004,273,000150,140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원)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구분내용
「가」 군 해당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 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 (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목)

⑤ ‘① ~ ④’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나」 군 해당자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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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ㆍ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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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구분가산 내용
소득기준 가산⦁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 가산⦁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신분별입주소득 기준
타목 (2순위 장애인)월평균소득 100%이하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월평균소득 70%이하
차목 (일반입주자)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태아포함)월평균소득 100%월평균소득 70%월평균소득 50%
1인 / 0인4,576,036, 120%3,432,027, 90%2,669,354, 70%
2인 / 0인6,452,897, 110%4,693,016, 80%3,519,762, 60%
2인 / 1인7,039,524, 120%5,279,643, 90%4,106,389, 70%
3인 이상 / 0인8,168,429, 100%5,717,900, 70%4,084,215, 50%
3인 이상 / 1인8,985,272, 110%6,534,743, 80%4,901,057, 60%
3인 이상 / 2인 이상9,802,115, 120%7,351,586, 90%5,717,900, 70%
적용 소득기준금액 (원)

⦁ 소득기준별 금액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태아포함)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24,5004,542
2인 / 0인24,5004,542
2인 / 1인27,0004,996
3인 이상 / 0인24,5004,542
3인 이상 / 1인27,0004,996
3인 이상 / 2인 이상29,4005,451
적용 자산기준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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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2.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3.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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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충남 홍성군 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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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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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1.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하며, 실제 입주 (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 영구, 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전자 계약 (계약기간 : 별도 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비고
① 계약금 납부고객
②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LH → 고객
③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전자계약 → 고객
④ 계약체결

▪ PC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 모바일 :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 / 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 계약

⦁ 계약장소 :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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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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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2. 문의처

구분LH 대전충남지역본부
문의처⦁ 홍성군청, 홍성군 관내 관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운영
태그: LH도청이전신도시 RH10-2신경리영구임대주택충청남도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홍북읍홍성군홍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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