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아산시 영구임대주택, 아산탕정LH5, 7, 아산배방LH15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기 입주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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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아산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아산탕정2-A5, 아산탕정2-A7, 아산탕정2-A15 |
| 금회모집 | 160호 (대기자 14) |
| 입주자격 | 충남 아산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일반입주자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① 생계ㆍ의료수급자, ② 월평균소득 70%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상이등급 1급 ~ 7급)),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월평균소득 70%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⑦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① 월평균소득 50%, ② 장애인 (월평균소득 100%) |
| 주거약자 순위 | ⦁ 1순위 : ① 생계ㆍ의료수급자, ② 유공자, ③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④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① 월평균소득 50% ⦁ 3순위 : ① 월평균소득 70%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③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4순위 :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순위 : 월평균소득 100% (장애인) |
| 선정기준 | 일반, 주거약자 : 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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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③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 ④ 계약체결 (해당 단지 추후 개별통보)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4. 06. (월) |
| 신청기간 | 2026. 04. 27. (월) 10:00 ~ 04. 30. (목) 16:00 |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6. 08. 31. (월) 14:00 이후 |
| 계약안내 | 개별안내 |
⦁ 점심 12:00 ~ 13:00 제외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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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아산탕정2-A5 |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1로 7 (매곡리 1379) 아산탕정LH5단지아파트 | 125호 | 2020. 10. |
| 아산탕정2-A7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길13 (세교리 1521) 아산탕정LH7단지아파트 | 161호 | 2021. 05. |
| 아산탕정2-A15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동방로 114 (세교리 1592) 아산배방LH15단지아파트 | 360호 | 2022. 08. |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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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주택형별 공급계획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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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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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충남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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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구분 | 가산 내용 |
|---|---|
| 소득기준 가산 |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 자산기준 가산 |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 입주자격별 적용 자산기준금액

3.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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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 일반, 주거약자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3.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공급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5.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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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방법
아산시 영구임대주택, 아산탕정LH5, 7, 아산배방LH1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공주시 내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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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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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당첨명단 조회방법 |
|---|---|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 전화 | ARS (☎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 (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콜센터 및 LH청약플러스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 영구, 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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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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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편의시설 설치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기 입주단지로 장애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편의시설 유의사항 (추가모집 / 재임대)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ㆍ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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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문의처
| 구분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
|---|---|
|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0003 (평일 09:00 ~ 18:00) ⦁ 아산시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