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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격 조건 신청 공고 2026년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31. 화

충청권 내집마련 by 충청권 내집마련
2026년 04월 18일
in 매입
읽음: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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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에프엠21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에프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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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 2. 2026년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3. 신청일정
  • 4. 입주대상 주택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 8. 선정방법 (순서, 순위)
  • 9. 신청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계약안내
  • 12. 재계약, 쟁신계약
  • 13.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주택열람
  • 14.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6년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접수일자가 다른 지역의 신청도 동일순위 내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ㆍ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 (방문접수)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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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6.03.)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3.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2025.09. 2차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태그]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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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대상대전ㆍ충남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27호
임대기간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주택별 임대조건 상이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1순위 우선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선정기준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한부모가족 → 장애인 (70%)

※ 동일순위 :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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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① 주택열람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② 동ㆍ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③ 입주자격 조회 (LH) ➜ ④ 자격검증 및 소명 (LH → 소명대상자 개별통보) ➜ ⑤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LH홈페이지 게시) ➜ ⑥ 계약체결 (LH ↔ 계약대상자)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3. 31. (화)
대상주택 게시2026. 03. 31. (화) 14:00 이후
서산시, 당진시 주택열람2026. 04. 13. (월) 10:00 ~ 04. 15. (수) 17:00
대전 동구 주택열람2026. 04. 14. (화) 10:00 ~ 04. 16. (목) 16:00
대전 유성구, 대덕구 주택열람2026. 04. 15. (수) 10:00 ~ 04. 17. (금) 16:00
대전 서구, 중구 주택열람2026. 04. 20. (월) 10:00 ~ 04. 22. (수) 16:00
천안시, 아산시 주택열람2026. 04. 22. (수) 10:00 ~ 04. 23. (목) 16:00
대전 유성구, 대덕구 신청접수2026. 04. 20. (월) 10:00 ~ 16:00
대전 동구 신청접수2026. 04. 22. (수) 10:00 ~ 16:00
대전 서구, 중구 신청접수2026. 04. 24. (금) 10:00 ~ 16:00
서산시, 당진시 신청접수2026. 04. 27. (월) 10:00 ~ 16:00
천안시, 아산시 신청접수2026. 04. 29. (수) 10:00 ~ 16:00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2026. 07. 30. (목) 14:00 이후
계약체결2026. 08. 이후 별도안내

⦁ 지역별 주택열람, 신청접수, 장소,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내ㆍ외부 상태가 다르므로 주택 열람 후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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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주택

⦁ 대전ㆍ충남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27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고)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2026년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세대
2026년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가능주택 목록

⦁ 주택유형

주택유형전용면적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3 ~ 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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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2.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 (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ㆍ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5.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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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의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에 포함
세대구성원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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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구분가산 내용
소득기준 가산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가구수50%70%100%
1인2,669,354원3,432,027원4,576,036원
2인3,519,762원4,693,016원6,452,897원
3인4,084,215원5,717,900원8,168,429원
4인4,401,101원6,161,541원8,802,202원
5인4,663,493원6,528,890원9,326,985원
6인4,953,132원6,934,384원9,906,263원
7인5,242,771원7,339,879원10,485,541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소득산정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임 (소득 및 자산가액은 해당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소득산정방법
소득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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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서, 순위)

1.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공급대상지역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신청ㆍ접수 가능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구분순차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2. 세부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세부 자격요건
매입임대주택 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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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6년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천안권주거복지지사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 금회 공고 주택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접수시간은 신청접수 일자별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주택 열람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열람은 개방시간 중 점심시간 (12시 ~ 13시간)에는 전화통화가 어려우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일정은 각 담당 본부 및 지사에서 별도(개별)안내 예정입니다.

공급대상지역신청접수 장소
서산시, 당진시LH 충남북부권 주거복지지사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4층)
대전 동구LH 충남남부권 주거복지지사 (대전 동구 우암로 250 나로프라자 5층)
대전 유성구, 대덕구LH 대전북부권 주거복지지사 (대전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더그린2차 1층)
대전 서구, 중구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2층 대강당)
천안시, 아산시LH 천안권 주거복지지사 (충남 아산시 희망로 32, 2층)

2.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ㆍ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 (방문접수)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부적격 소명 전까지계약체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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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금회 공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서류

3.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확인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대전충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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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 신청접수는 입주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 시 후순위 (예비자) 입주대상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통상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1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1개월 이후 입주 개시 예정 (계약 → 지자체 임대차 신고 → 입주)으로 자세한 입주지정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목록 중 별도의 입주예정시기가 기재된 주택은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으로 실제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단, 입주가능시기는 보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ㆍ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매입임대해약신청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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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쟁신계약

⦁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할증구간 할증율
입주자격 할증구간 할증율

⦁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 (또는 보증금 완화제도)을 적용하여 처리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14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30년 거주)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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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주택열람

⦁ 임대주택의 현황 (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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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대전충남지역본부
문의사항LH콜센터 1600-1004
인터넷▪ LH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태그: 2026년LH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대전광역시대전충남매입임대주택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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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남장 3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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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남장 3블록 영구임대주택 LH홍성남장천년나무4단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신청 공고

2026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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