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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당진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장기미임대 입주자격완화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16. 월

충청권 내집마련 by 충청권 내집마련
2026년 03월 18일
in 매입
읽음: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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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당진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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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장기미임대 입주자격완화)
  • 2. 공급일정
  • 3. 공급대상 주택 : 총 33호
  • 4. 임대대상 단지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임대 기간 (잔여기간)
  •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 8. 신청자격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세대 열람,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 11. 청약 신청방법
  • 12. 선정방법
  •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4.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5. 재계약 자격 등
  • 16.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문의처

LH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예비신혼부부 동일하게 적용)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본 공고는 미계약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선착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 체결하고 계약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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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장기미임대 입주자격완화)

구분내용
단지명당진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공급대상총 33호
임대기간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은 2년 단위 (총 10년)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실시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대학생, 일반인)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자산기준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5,450만원 이하
신청방법선착순 동호지정
계약방법당일 계약, 선계약 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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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3. 16. (월)
세대 열람2025. 03. 16. (월) 10:00 ~ 모집마감 시 16:00
명부 서명, 동호지정 (선택) 및 계약체결2025. 03. 16. (월) 10:00 ~ 모집마감 시 16:00

※ 매월 격주 목요일만 가능
주택사전점검계약체결 시 점검일정 개별안내
자격 검증4주 소요
부적격자 소명우편 안내 (부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잔금납부 및 입주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입주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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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 총 33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 참조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동호 상세정보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동호 상세정보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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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단지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대상 단지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대상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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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조건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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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잔여기간)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 기간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 기간
구분내용
임대기간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임대조건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②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기타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실시

①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해당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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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1. 임대보증금 분납 (선택사항)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보증금 분납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보증금 분납

① 임대보증금 분납 : 총보증금을 계약금 (총보증금의 10%, 계약일까지), 중도금 (총보증금의 40%, 입주 전까지), 잔금 (총보증금의 50%, 입주 후 6개월 경과)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② 전환보증금 : 전환이율은 연5% (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전환보증금 납부이후 환불은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③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에만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 후 해당제도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를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가지제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2. 감액보증금 (선택사항)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감액보증금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감액보증금

① 감액보증금 : 전환이율은 연3.5% (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최초계약시 잔금납부 전에만 신청가능하며, 전환된 보증금에 대해선 계약기간 내 중도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②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 후 해당제도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를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가지 제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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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대학생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9. 03. 17. ~ 2031. 03. 1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 03. 17.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① 청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6. 03. 17. ~ 2007. 03. 16.)

④-② 대학생 :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⑤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대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대학생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생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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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퍼센트 이하)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가구원수청년 및 신혼부부맞벌이 신혼부부
1인5,338,708원, 140% 
2인7,626,151원, 130%8,799,405원, 150%
3인9,802,115원, 120%11,435,801원, 140%
4인10,562,642원, 120%12,323,083원, 140%
5인11,192,382원, 120%13,057,779원, 140%
6인11,887,516원, 120%13,868,768원, 140%
7인12,582,649원, 120%14,679,757원, 140%
8인13,277,783원, 120%15,490,747원, 140%
월평균소득금액 및 기준

①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②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③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5,450만원 이하
출산자녀수 (태아 포함)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10%p)23,705 만원 이하5,900 만원 이하
2인 이상 (+20%p)25,860 만원 이하6,359 만원 이하
출산자녀수 (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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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열람,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1. 세대 열람

금회 모집공고는 2026. 03. 16. (월) ~ 모집마감 시 까지 주택열람 가능하며, 청광플러스원부동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64-10 단지내상가 106호에서 안내 예정)

① 지정된 날짜에 방문 (화ㆍ수ㆍ목만 가능)

② 동호지정 참여 명부 서명한 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순번 부여

③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 (동호지정 현장에서 공가세대 동호판 참고 가능)

※ 순번을 호명 받았으나,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차례를 놓친 경우 마지막 순번으로 동호지정

2.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서류제출 후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계약금 입금 (현장수납 불가)

① 제출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

②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입금

※ 계약금 미납 시 계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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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당진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 체결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

1. 동호지정 및 계약

① 2026. 03. 16. (월) ~ 모집마감 시 (10:00 ~ 16:00) ※ 점심시간 제외

② 잔여세대 소진시 까지 목요일 가능 ※ 공휴일 제외

③ 청광플러스원부동산 (충남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64-10 단지내상가 106호)

※ 지정시간 (16시) 내에 계약금 미입금 시 동호지정 무효 및 권리상실

2. 입주자격 적격여부 최종통지 및 입주 안내

자격검증 후 개별 안내

① 부적격자는 해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약금 공제없이 계약금 반환

② 단, 입주적격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 공제 후 반환

3. 입주

개별통보 (계약체결일 기준 약 5주 이후)

※ 입주지정기간 약 2개월 부여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

4. 유의사항

① 금회 모집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하나,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한 요일을 제한하여 접수 진행하오니 청약희망자는 공급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공급형별 물량 소진 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동호지정 및 계약가능 여부주택열람접수시간
월요일불가가능–
화요일불가가능10:00 ~ 12:00, 13:00 ~ 16:00
수요일불가가능10:00 ~ 12:00, 13:00 ~ 16:00
목요일가능가능10:00 ~ 12:00, 13:00 ~ 16:00
금요일불가가능–
주말 및 공휴일불가––

※ 매월 격주 목요일 마다 계약 체결 실시

② 금회 공고는 상시모집으로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나 모집호수 소진 또는 공사 사정에 따라 모집이 마감될 수 있으며, 모집마감 시 ‘LH청약플러스 – 공지사항’에 관련 사항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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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등에 상관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 여부, 자산 (자동차), 소득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② 동호지정 순서

❶ 신청일 당일 접수 개시 시간 (오전 10시) 이전에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추첨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❷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접수 개시 시간 이전에 도착하여 접수한 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접수대장 서명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불가 시간 : 오전 10시 이전, 점심시간 (12시 ~ 13시) / 16시 이후는 접수 불가

구분내용
10:00 이전 도착순번 추첨
10:00 ~ 12:00 도착접수대장 서명 순번
점심시간 (12:00 ~ 13:00) 도착순번 추첨
13:00 ~ 16:00 도착접수대장 서명 순번
동호지정 순번 부여 방법

③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④ 업무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접수대장에 다시 서명ㆍ등록하여 순번을 새로이 부여받아야 합니다.

⑤ 방문 고객 수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⑥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자동 신청 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⑦ 계약금 현장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⑧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시간은 당일 10:00 ~ 16:00까지이며, 16:00 후에는 동호지정 절대 불가합니다.

⑨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⑩ 동호지정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 (해약신청 필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 반환됩니다. 단, 입주자격 적격 통지를 받은 계약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 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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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ㆍ위조이거나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제출서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제출서류
충남당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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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① 금회 계약은 현장계약으로만 운영하며,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지정시간 내 (10:00 ~ 16:00) 계약금이 미입금 될 경우 자동 신청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현장수납 불가)

③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④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입주자격 검증 후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해드리니,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⑥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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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합니다.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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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ㆍ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임대기간 조건, 소득 자산기준, 재계약 자격 등

2. 문의처

구분주택관리공단 청년리츠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
임대문의☎ 1600-1004 – 연결 후 1번 → (상담사연결)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평일 09:00 ~ 18:00
당첨자 ARS☎ 1661-7700
태그: LH당진송산청광플러스원아파트당진시선계약 후검증송산로송산면유곡리장기미임대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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