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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대전대동2구역1BL아파트 청약 자격 조건 소득기준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일 2025. 10. 17. 금

충청권 내집마련 by 충청권 내집마련
2025년 10월 19일
in 분양
읽음: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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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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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고이력
  • 2.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 3. 주요일정
  • 4. 대전대동2구역1BL아파트
  • 5. 공급대상
  • 6.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7.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8. 입주금 납부 안내
  • 9.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 10. 임대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 11. 신청자격
  • 12. 당첨자 선정방법
  • 13. 청약제한사항,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 14. 분양사무실 운영
  • 15. 청약 신청방법
  • 16.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7.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8. 계약 시 구비서류, 전자계약
  • 19.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
  • 20. 인지세 납부 관련
  • 2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22. 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LH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대전대동2구역1BL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 통장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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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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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고 목록

  • 2025.10.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 2025.09.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지구주민 우선공급 입주자모집

[태그] #대전대동2구역1BL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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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5000513
공급대상공공분양주택 1,130세대 중 881세대 (전용면적 59㎡ 377세대, 84㎡ 504세대)
공급규모특별공급 659세대, 일반공급 222세대
입주자격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특별공급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입주자저축 6개월 경과,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자산기준21,550만원 이하
자동차기준4,563만원 이하
선정방법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자 → 추첨공급)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대행
서류제출온라인,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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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10. 17. (금)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접수2025. 10. 27. (월) 10:00 ~ 17:00
일반공급 접수2025. 10. 28. (화) 10:00 ~ 10. 29. (수) 17:00
당첨자 발표2025. 11. 07. (금) 16:00
당첨자 서류접수 (온라인)2025. 11. 10. (월) 10:00 ~ 11. 11. (화) 17:00
당첨자 서류접수 (현장)2025. 11. 12. (수) 10:00 ~ 11. 14. (금) 17:00
선택품목 결정2025. 12. 22. (월) 10:00 ~ 12. 23. (화) 17:00
전자계약2025. 12. 26. (월), 12. 29. (월) 10:00 ~ 17:00
현장계약2025. 12. 30. (화) 10:00 ~ 12. 31. (수) 17:00

※ (현장)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대전대동2 1블록 분양사무실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LH 1층)

①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 (2025. 12. 26. (금), 12. 29. (월) 10:00 ~ 17: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대전대동2 1블록 분양사무실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LH 1층)에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KB부동산

※ 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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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동2구역1BL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대전대동2구역1BL아파트
주소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33-180
전용면적 (㎡)59.68 ~ 84.97
건설호수1,13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입주2029. 02.

※ 본 단지에 ‘안단테’ 단독 또는 ‘안단테 +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별 브랜드’로 주관 건설사 (금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상표권 출원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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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팜플렛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59A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59A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59B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59B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59C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59C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59D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59D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84A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84A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84B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84B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84C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84C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84D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84D형

①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랫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84D는 복층 구조로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059.9100B형은 현관 팬트리 위치 차이로 인해 (면적 동일)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상 59B타입, 59B-1타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타입 구분 없이 059.9100B형으로 통합하여 공급합니다.

⑥ 101동 ~ 107동 4호라인, 108동 ~ 110동 1호라인, 111동 4호라인, 112동 ~ 113동 1호라인은 침실2, 3이 북동향입니다.

⑦ 입주예정 시기는 2029년 02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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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1.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납부조건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납부조건

① 본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택법 제57조 제2항 4의2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②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중요]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사이버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으로 공급가격, 동ㆍ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⑥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2.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ㆍ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본선택품목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기본선택품목

①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 (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③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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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1. 발코니 확장 안내

①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⑤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을 전제로 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⑥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안내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안내

2. 추가선택품목 안내

① 동 · 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 · 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④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⑤ 입주자는 아래 주택형별 선택품목에 대해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품목이 설치됩니다.

⑥ 적용된 품목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 납품거부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품목 선택여부에 따라 등기부, 배선기구, 가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선택품목은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평형별 세부 치수 및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⑨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 침실1 드레스룸의 시스템 선반, 침실1 파우더룸의 화장대 (입식), 주방의 사각싱크볼은 기본 설치됩니다.

⑩ 빌트인냉장고장은 국내 주요 브랜드 기준 4도어 냉장고와 3도어 김치냉장고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가로159cm x 세로188cm)입니다.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선택품목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선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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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④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⑥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⑦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⑧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⑩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⑪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⑫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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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① 대전대동2 1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 (2019. 12. 16.)」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 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자 선정 시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우선공급 비율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100%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10. 17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거주 (2024. 10. 17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0%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 (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급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제한기간 (1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적용대상 : 기관추천ㆍ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②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③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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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자산기준, 소득기준)

출산가구 기준 완화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 03. 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완화

※ 완화된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1.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자산보유기준

①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②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산정 대상에서 제외

③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만원)
부동산 (건물 + 토지)21,550
자동차4,563
출산자녀 수부동산 (건물 + 토지) (만원 이하)자동차 (만원)
1인 (+10%p)23,7055,020
2인 (+20%p)25,8605,476

2.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소득기준

① 적용대상 : 다자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100% 기준 702,038원) 추가

③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④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ㆍ다자녀ㆍ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 (60㎡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⑤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분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 (60㎡이하), 신혼부부ㆍ다자녀ㆍ노부모ㆍ생애최초ㆍ신생아 특별공급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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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검증대상 기준
신청자격 검증대상 기준

신청자격 공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

② 위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을 총촉,

③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④ 각각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 공사에 통보된 분

①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ㆍ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②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ㆍ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대전시 시책 대상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방부 (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기능인), 대전세종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근로자), 대전광역시 (의사상자), 통일부 (납북피해자),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대한체육회 (우수선수),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대전광역시 (대전시 시책)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ㆍ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동ㆍ호 배정) 및 계약불가)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2006. 10. 18. ~ 2025. 10. 17. 기간 중 출생자, 태아나 입양아 포함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6.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7.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소득기준,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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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공통

①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불가)

②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①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②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90%)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② 2단계 추첨공급 (10%) :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90%) :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2단계 추첨공급 (10%) :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70%)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② 2단계 일반공급 (20%) :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10%) :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70%)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② 2단계 일반공급 (20%)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10%) :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순위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6. 신생아 특별공급

① 1단계 우선공급 (70%)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② 2단계 일반공급 (20%) :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10%) :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7. 일반공급

①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② 2단계 우선공급 (1순위자) (30%)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3단계 추첨공급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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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한사항,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예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ㆍ생애최초ㆍ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포함)ㆍ신생아ㆍ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024. 06. 19.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 (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2.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ㆍ다자녀가구에 한함)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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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실 운영

① 분양사무실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②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 042-477-7555

③ 분양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09:30 ~ 17:00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10/18 (토), 10/19 (일), 10/25 (토), 10/26 (일)은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④ 방문인원이 많은 경우 공식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이버 견본주택

※ 분양사무실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에서 500m 앞 )

※ 분양사무실에는 실물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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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대전대동2구역1BL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온라인, 현장방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구분신청방법
특별공급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 신청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일반공급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 신청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②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대전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 그 외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3.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 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①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 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10:00 ~ 15:00,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②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①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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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① 온라인 (전자파일 업로드), ② 현장방문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1. 당첨자 확인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결과조회

※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① 특별공급 (기관추천ㆍ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②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ㆍ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④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경로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구분업로드 방법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서류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① 온라인 서류제출 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에 응답 (제공요구)할 경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첨부서류 파일 추가를 통해 직접 제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연계서류 목록 (총 8종)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② 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 당첨자 (예비자) 본인 및 모든 세대구성원이 제공요구에 응답 (세대원 본인인증)한 경우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1명이라도 미응답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③ 세대원이 제공요구 응답절차를 진행할 경우, 당첨자 (예비자) 본인이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요구에 응답한 항목을 그대로 연동하여 제공요구 진행됩니다.

②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형식은 7종 (JPG, JPEG, GIF, PDF, TIF, TIFF, PNG, ZIP)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⑧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첨자 (예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현장방문 서류제출 방법

대전대동2 1블록 분양사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1층)에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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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2.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서류 추가 제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증 제출서류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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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전자계약

1.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

2.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 ~ 17: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④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 마이너스옵션 선택,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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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구분해당 여부
재당첨제한해당 없음
전매제한해당 없음
거주의무해당 없음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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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관련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②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 (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사이트
기재금액납부세액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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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신청시기 : 최초 현장 계약체결기간 (2025. 12. 30. ~ 12. 31.)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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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자산 소득기준, 입주자격 조건,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

2.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주택 문의처

구분대전대동2 1블록 분양사무실
위치안내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층

※ 분양사무실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길지하철 : 시청역 5번 출구에서 약 500m, 정부청사역 1번 출구에서 약 600m
운영기간2025. 09. 05 ~ 12. 31
운영시간평일 09:30 ~ 17:00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10/18 (토), 10/19 (일), 10/25 (토), 10/26 (일)은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구분LH 대전충남지역본부
분양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대전대동2 1블록 상담사무실 : 042-477-7555 (09:30 ~ 17:00)
공식 홈페이지 (사이버견본주택)www.lh-dd.co.kr
태그: LH공공분양주택대동대전광역시대전대동2 1대전대동2구역1BL아파트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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