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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 공고 2026년 1회 상반기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2026. 02. 19. 목

충청권 내집마련 by 충청권 내집마련
2026년 03월 01일
in 매입
읽음: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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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지역본부

LH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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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6년 1회 상반기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공급대상 주택 : 총 3호
  • 4. 임대대상 단지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임대 기간 (잔여기간)
  • 7. 신청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 배점)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4. 재계약 자격 등
  • 15.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문의처

LH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예비신혼부부 동일하게 적용))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 (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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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회 상반기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명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충북지역 (2개단지)
발급 관리번호2026-980036
공급대상총 3호
임대기간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은 2년 단위 (총 10년)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대학생, 일반인)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자산기준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청년 및 대학생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경합시배점 →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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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2. 19. (목)
청약신청2025. 03. 09. (월) 10:00 ~ 03. 12. (목) 18: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3. 13. (금) 16:00 이후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2025. 03. 16. (월) 10:00 ~ 03. 20. (목) 16:00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당첨자 발표2026. 05. 22. (금) 16:00 이후
게약체결개별 안내

①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공급대상주택의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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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 총 3호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 참조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동호 상세정보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동호 상세정보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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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단지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대상 단지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대상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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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조건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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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잔여기간)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 기간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임대 기간
구분내용
임대기간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임대조건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②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기타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①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해당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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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대학생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9. 02. 20. ~ 2026. 02. 19.)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 02. 2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① 청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6. 02. 20. ~ 2007. 02. 19.)

④-② 대학생 :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⑤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대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대학생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생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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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퍼센트 이하)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가구원수청년 및 신혼부부맞벌이 신혼부부
1인4,317,797원 이하, 120%–
2인6,024,703원 이하, 110%7,120,104원 이하, 130%
3인7,626,973원 이하, 100%9,152,368원 이하, 120%
4인8,578,088원 이하, 100%10,293,706원 이하, 120%
5인9,031,048원 이하, 100%10,837,258원 이하, 120%
6인9,733,086원 이하, 100%11,679,703원 이하, 120%
7인10,435,124원 이하, 100%12,522,149원 이하, 120%
8인11,137,162원 이하, 100%13,364,594원 이하, 120%

①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②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③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출산자녀수 (태아 포함)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10%p)23,705 만원 이하50,193 천원 이하
2인 이상 (+20%p)25,860 만원 이하54,756 천원 이하
출산자녀수 (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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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순위, 배점)

1. 순위

순위자격요건
1순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청년 및 대학생
3순위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①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②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6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않음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 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배점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배점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배점

①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②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ㆍ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③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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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2026년 1회 상반기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2. 유의사항

①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③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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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② 주소 : 충북 충주시 풍동 동막길 50 충주 신한강변관리소 우편 (27479)

③ 연락처 : ☎ 043-855-4667

※ 온라인,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④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에 따라서 모집세대수의 통상 50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⑥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요구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셔야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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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2026년 1회 상반기 충청북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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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충북지사 (043-236-908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하는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⑤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 (건물) 내 임대차계약 해지된 호수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 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⑦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단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⑧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⑨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⑩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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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등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합니다.

③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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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ㆍ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이란?

임대기간 조건, 소득 자산기준, 재계약 자격 등

2. 문의처

구분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임대문의☎ 1600-1004 – 연결 후 1번 → (상담사연결)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평일 09:00 ~ 18:00
당첨자 ARS☎ 1661-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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