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행정중심복합도시 2-1M3 2-1M5 2-2M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새뜸마을7단지투머로우시티, 해들마을5단지투머로우시티S, 블루시티가온마을9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해당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청약 신청ㆍ계약 체결 불가,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는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주택의 해약 등으로 발생하는 공가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해약이 적게 발생할 경우, 실제 입주 시까지는 1년 이상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 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조기 분양 전환 완료 또는 만기 분양 전환이 개시되면 모든 예비입주자로서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4행정중심복합도시 2-1M3 2-1M5 2-2M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505 |
| 임대기간 | 10년 (최초 입주 세대 기준)이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
| 신청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4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10. 16. (목) |
| 신청접수 | 2025. 10. 27. (월) 10:00 ~ 10. 28. (화)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10. 30. (목) 16:00 이후 |
| 서류제출 기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이후 ~ 11. 05. (수) |
| 계약 체결 | 자격 검증 및 소명 완료 후, 공가 주택이 발생한 이후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03
of 14새뜸마을7단지투머로우시티, 해들마을5단지투머로우시티S, 블루시티가온마을9단지아파트
| 단지 구분 | 위치 | 단지 규모 |
|---|---|---|
| 행정중심복합도시 2-2M2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89 (새롬동 556) 새뜸마을7단지투머로우시티아파트 | 최고 29층 27개동 총 1164호 |
|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56 (대평동 700) 해들마을5단지투머로우시티S아파트 | 최고 29층 18개동 총 1438호 |
| 행정중심복합도시 2-1M3블록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183 (다정동 920) 블루시티가온마을9단지아파트 | 최고 29층 14개동 총 1080호 |
| 단지명 | 지상 주차장 유무 | 지하 주차장 출입구 차로 수 | 지하 주차장 높이 |
|---|---|---|---|
| 새뜸마을 7단지 | 유 | 편도1 | 2.1m |
| 해들마을 5단지 | 유 | 편도1 | 2.1m |
| 가온마을 9단지 | 유 | 편도1 | 2.3m |
① 금회 모집되는 아파트는 임대 기간의 2분의 1 (5년) 경과 후 시행한 조기 분양 전환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 분양 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모집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일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며, 수 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으나, 계약은 현 상태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4모집대상

※ 예비입주자의 계약 시점에 실제 계약 가능한 공가는 하자 보수 등의 사정으로 계약 불가한 주택을 제외함에 따라 공고된 공가 수보다 적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05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1. 임대조건

① 상기 임대 조건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 시기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은 임대 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 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 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 전환 가능하며, 전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납부한 전환 보증금 반환 또는 감액은 임대차 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압류 확인 후), 해약 시 환불 가능합니다.
③ 보증금 전환 요율은 현재 증액 시 연 6%, 감액 시 연 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④ 잔금은 선납 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 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 6.5%, 추후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⑤ 입주 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⑥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6
of 14분양전환
1. 단지별 분양 전환 예정 연월
| 단지 | 최초 입주 지정 기간 | 만기 분양 전환 예정 연월 |
|---|---|---|
| 새뜸마을 7단지 | 2017. 09. 29. ~ 2017. 12. 3. | 2028년 01월 |
| 해들마을 5단지 | 2019. 01. 16. ~ 2019. 03. 15. | 2029년 04월 |
| 가온마을 9단지 | 2019. 09. 25. ~ 2019. 11. 22. | 2029년 12월 |
① 이 주택의 임대 기간은 10년 (최초 입주 세대 기준)이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 전환일은 동일함)
②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 전환 시까지 잔여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 기간을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함)
2.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① 분양 전환 시 주택 가격 (건설 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 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은 향후 분양 전환 시 분양 전환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 조건 및 이율 등은 국토교통부 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③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7
of 1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은 신청 불가)
①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분양 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아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③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동일 주소 외국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상 거소가 일치하는경우임. 이하동일.), 태아, 동일 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등재, 분리 배우자인경우 분리 배우자의주민등록표 등본상등재되어야함. 이하동일.)는세대 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08
of 1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인터넷ㆍ모바일)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③ 제출 서류접수 (등기우편) ➜ ④ 입주 자격 조사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 ⑤ 입주 자격 부적격 사유 소명 통보 ➜ ⑥ 소명 접수 및 심사 ➜ ⑦ 예비입주자 선정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는 선정 및 순번은 우리 공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09
of 14청약 신청방법
행정중심복합도시 2-1M3 2-1M5 2-2M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새뜸마을7단지투머로우시티, 해들마을5단지투머로우시티S, 블루시티가온마을9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 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럭)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of 1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 검증을 위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선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 등을 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2. 등기우편 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은 등기 우편 제출만 유효함 (팩스, 메일, 현장 등 미인정)
② 2025. 11. 05. (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③ 신청 단지 / 신청 형별 / 신청자 성명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④ 등기 우편 제출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상가 1층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제출서류는 정보 (관계, 전입일 / 변동일, 주민등록번호 등)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of 14예비입주자 계약
① 예비입주자 계약 시 계약 동호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되며, 추첨을 통해 결정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계약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유주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에 주소 변동 사항을 통보 후 변경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인터넷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 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 안내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 거주 또는 불법 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불출합니다.
⑦ 계약체결 일정 및 계약 시 제출서류, 임대보증금 납부 등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 계약 시행 시 별도로 안내해 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of 14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참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 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4
of 1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