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내집마련
  • 공공
  • 국민
  • 매입
  • 영구
  • 행복
  • 전세
  • 분양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충청권 내집마련
  • 공공
  • 국민
  • 매입
  • 영구
  • 행복
  • 전세
  • 분양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충청권 내집마련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LH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강변아파트 자격 신청 조건 자산기준 임대료 재계약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5. 08. 목

충청권 내집마련 by 충청권 내집마련
2025년 05월 09일
in 국민
읽음: 12분
A A
0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 코드이메일

목차

  • 1.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 2.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요약
  • 3. 강변아파트
  • 4. 청약일정, 모집일정
  • 5. 모집대상 주택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입주자격, 신청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청약 신청방법
  • 10.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 발표, 계약안내
  •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4.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 15. 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LH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강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추첨 순번에 의한 동호지정 모집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총자산 보유 기준 제한 없음 (유주택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신청 불가), 1회차 재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총족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

01
of 15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5.)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5.09.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 2025.05.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태그] #신한강변아파트

02
of 15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요약

구분내용
입주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소득요건 적용 배제
자산기준자산요건 적용 배제
차량가액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선정방법선착순 동호지정
신청방법현장방문

03
of 15
강변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강변아파트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풍동 408-7)
전용면적 (㎡)24.05 ~ 43.83
건설호수2개동 138호
난방방식개별가스난방
최초입주1994. 05.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4
of 15
청약일정, 모집일정

구분날짜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5. 08. (목)
신청접수2025. 05. 20. (화) 10:00 ~ 16:00
계약안내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05
of 15
모집대상 주택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24형 26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24형 26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36형 37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36형 37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42형 43형 평면도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42형 43형 평면도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06
of 1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5
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⑦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5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적용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총자산요건 적용 배제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09
of 15
청약 신청방법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강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 장소는 충주신한강변 주거행복지원센터 (가동 108호)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① 모집일정을 확인하시어 접수일과 접수시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③ 신청자격 요건, 도로명 주소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충주신한강변 주거행복지원센터 (가동 108호)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풍동408-7번지)
교통편610, 612, 613, 614번 승차 충주신한강변(하풍 노인회관) 앞 하자
해당주택단지충주신한강변

10
of 15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도착시간내용
2025. 05. 20. (화) 10시 이전 도착자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2025. 05. 20. (화) 10시 이후 도착자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 순서대로(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①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네이버시간 기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접수순번을 새로 부여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②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③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이미 동호를 지정한 후에는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변경 불가합니다.

④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계약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계약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1
of 15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주신한강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12
of 15
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① 신청 당일 동호를 지정합니다.

② 동호지정 후 입주자격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1개월 예상)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검색 후 적격으로 판명된 동호지정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유선통화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동호지정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
of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43-855-46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④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⑤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of 15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완화 공고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분최초 입주자격요건1회차 재계약2회차 재계약
무주택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요건배제배제

(초과 시에도 재계약 가능)
초과 시 불가 (퇴거 대상)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 이하 재계약 가능, 이후 불가

※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 할증비율 아래 표 참조

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1회 재계약 가능)

※ 소득·총자산 요건은 재계약 거절 유예 2회 적용 이후 3회차 재계약 시 갱신 자격요건 초과할 경우 퇴거대상입니다. (소득 할증 비율에 상관없이 퇴거 대상)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10%이하100%110%
10%초과 30%이하110%120%
30%초과 50%이하120%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15
of 15
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구분관할 사무소
사무소명충주신한강변주거행복지원센터
주소충북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신청문의 전화번호043-855-4667
구분LH 충북지역본부 충주신한강변관리소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충주신한강변관리소 043-855-4667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접수처충북 충주시 풍동동막길 50
태그: LH강변아파트국민임대주택신한강변아파트충주시충주신한강변충청북도풍동풍동동막길

동일 태그 추천글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입주자격 신청 공고

2026년 04월 12일
도청이전신도시 RH 11BL
영구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영구임대주택 가람마을LH1단지아파트 신청방법 모집공고

2026년 04월 11일
홍성남장 3블록
영구

홍성남장 3블록 영구임대주택 LH홍성남장천년나무4단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신청 공고

2026년 04월 11일
충주연수2 영구임대주택
영구

LH 충주연수2 영구임대주택 연수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격 보증금 월세 임대료 신청 공고

2026년 04월 10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 보기

추천글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블록 국민임대주택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가재마을1, 새뜸마을8, 호려울마을LH천년나무2, 가온마을LH7, 새샘마을4, 수루배마을8, 세종청정아파트

    0
    공유 0 트위터 0
  • LH 대전반석4 국민임대주택 반석마을4단지아파트 입주자격 소득기준 거주기간 신청 공고

    0
    공유 0 트위터 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민임대주택 노은LH1, 4, 송림마을4단지주공, 봉산휴먼시아2단지아파트

    0
    공유 0 트위터 0
  • LH 천안병천신한 국민임대주택 신한아파트 거주기간 입주조건 자격 자산 소득기준 신청방법

    0
    공유 0 트위터 0
  •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영구임대주택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입주자격 신청 공고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내집마련

충청권 내집마련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공공
  • 국민
  • 매입
  • 영구
  • 행복
  • 전세
  • 분양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