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청주지북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청주지북B1공공분양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추후 발견시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01
of 18청주지북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자격완화)
| 구분 | 내용 |
|---|---|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401번지 일원 (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B1블록) |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757세대 중 잔여세대 707세대 (전용면적 55㎡ 286세대, 59㎡ 421세대)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불문 ※ 당첨 및 계약체결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음 |
| 소득기준 | 없음 |
| 자산기준 | 없음 |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대행 |
| 서류제출 | 온라인, 현장방문 (선택품목 결정 : 온라인) |
| 계약체결 | 현장계약 |
02
of 18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6. 03. 13. (금) |
| 주택전시관 관람 | 2026. 03. 13. (금) 10:00 ~ 03. 22. (일) 17:00 |
| 접수 | 2026. 03. 23. (월) 10:00 ~ 03. 24. (화) 17:00 |
| 당첨자 발표 | 2026. 03. 25. (수) 17:00 |
| 당첨자 서류접수 (온라인) | 2026. 03. 27. (금) 10:00 ~ 03. 29. (일) 16:00 |
| 당첨자 서류접수 (현장) | 2026. 03. 28. (토) 10:00 ~ 03. 30. (월) 16:00 |
| 선택품목 결정 | 2026. 04. 16. (목) 10:00 ~ 04. 17. (금) 16:00 |
| 현장계약 | 2026. 04. 20. (월) 10:00 ~ 04. 21. (화) 16:00 |
03
of 18청주지북B1공공분양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청주지북B1공공분양아파트 |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401 |
| 전용면적 (㎡) | 55.96 ~ 59.98 |
| 건설호수 | 757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입주 | 2028. 03. |
① 청주지북 B1블록 총 1,140세대 중 757세대는 공공분양주택이며, 383세대는 6년 공공임대 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② 본 단지에 ‘안단테’ 단독 또는 ‘안단테 +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04
of 18공급대상








①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금회 공급호수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②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각 주택형별 세부타입 및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④ [중요] A타입과 A-1 타입은 벽체두께와 일부 실 면적이 상이하며 각 타입의 동 위치 및 최고층수가 다르나, 청약신청 시에는 A 또는 A-1 타입을 선택할 수 없고 세부 타입은 추후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청약신청자께서는 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신청 /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동ㆍ호 변경 불가)
⑤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03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⑦ 향후 공급될 6년 공공임대주택 중 1개호는 가정어린이집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05
of 18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1.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ㆍ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중요]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공급가격, 동ㆍ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융자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2.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ㆍ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①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 (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06
of 18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①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⑤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2.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 주택타입 | 발코니확장비용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 55A 기본형 | 5,934 | 890 | 5,044 |
| 55A 마이너스옵션 | 5,043 | 756 | 4,287 |
| 55A-1 기본형 | 5,959 | 894 | 5,065 |
| 55A-1 마이너스옵션 | 5,065 | 760 | 4,305 |
| 55B 기본형 | 7,574 | 1,136 | 6,438 |
| 55B 마이너스옵션 | 6,437 | 966 | 5,471 |
| 59A 기본형 | 6,100 | 915 | 5,185 |
| 59A 마이너스옵션 | 5,185 | 778 | 4,407 |
| 59A-1 기본형 | 6,011 | 902 | 5,109 |
| 59A-1 마이너스옵션 | 5,109 | 766 | 4,343 |
| 59B 기본형 | 5,079 | 762 | 4,317 |
| 59B 마이너스옵션 | 4,317 | 648 | 3,669 |
| 59C 기본형 | 6,677 | 1,002 | 5,675 |
| 59C 마이너스옵션 | 5,676 | 851 | 4,825 |
3. 공간선택 (무상옵션) 안내
①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 (2026. 04. 16 ~ 04. 17)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③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 (추가 및 취소 포함)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 주택타입 | 기본형 | 공간확장형 | 비고 |
|---|---|---|---|
| 55B | 침실2/알파룸 분리 | 침실2/알파룸 통합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
| 59A | 침실2/침실3 분리 | 침실2/침실3 통합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
| 59A-1 | 침실2/침실3 분리 | 침실2/침실3 통합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
| 59B | 침실2/침실3 분리 | 침실2/침실3 통합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
| 59C | 침실2/침실3 분리 | 침실2/침실3 통합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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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추가선택품목 안내
① 동ㆍ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ㆍ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 (2026. 04. 16 ~ 04. 17)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선택품목의 변경 (추가 및 취소포함)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⑤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⑥ 입주자는 아래 선택품목 중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일부 품목은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⑦ [중요] 당첨자선정 시 동ㆍ호는 무작위로 배정되나, 추가선택품목 중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공사 (골조)가 완료된 층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이에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동별 층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가능한 동별 층수 현황 |
|---|
| 102동 11층, 103동 9층, 104동 8층, 105동 8층, 106동 8층, 107동 8층, 108동 9층, 111동 9층 |

1. 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모델명 안내

2. 추가선택품목 (전기쿡탑, 전기오븐, 다기능팬, 냉장고) 모델명 안내

※ 추가선택품목 1, 2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이 불가하며, 품목 추가 선택 시 이를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생산업체의 부도 및 파산 등의 불가피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08
of 18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입주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③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④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입주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⑥ 입주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⑦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⑧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⑩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⑪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⑫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09
of 18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②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ㅇ
③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of 18입주자 선정방법
①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각 주택형별 세부타입 및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② 당첨자, 예비입주자 및 동ㆍ호수에 대한 추첨은 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동일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ㆍ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함께 무작위 추첨되며,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각각 중복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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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① [중요]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청주지북 B1블록 59A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5A/55A-1, 55B, 59A-1, 59B, 59C 타입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참고)
| 구분 | 내용 |
|---|---|
| 대상 | 일반고객 |
| 방문 일정 | 2026. 03. 13. (금) ~ 03. 22. (일) (10:00 ~ 17:00) |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
| 기타 | ※ 기간 내 주말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 ☎ 043-292-2221 |
②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각 주택형별 세부타입 및 동ㆍ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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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청약 신청방법
청주지북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청주지북B1공공분양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대행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온라인, 현장방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③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④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3. 대행접수 신청방법
①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 (청주지북 B1블록 주택전시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 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10:00 ~ 15:00)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ㆍ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ㆍ취소 시에는 본인이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①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③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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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① 온라인 (전자파일 업로드), ② 현장방문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선택품목 결정 : 온라인, 계약체결 : 현장계약
1. 당첨자 확인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당첨자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결과조회 ※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①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②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④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충북지역본부 보상판매팀 (043-901-4351)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경로 |
|---|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① 서류발급 방법, 업로드 방법
| 구분 | 업로드 방법 |
|---|---|
| (권장방식) 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 발급 시)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 행정관청 발급서류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 기타서류 |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
|---|
| ① 온라인 서류제출 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에 응답 (제공요구)할 경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계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첨부서류 파일 추가를 통해 직접 제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연계서류 목록 (총 8종)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② 공공마이데이터의 경우 당첨자 (예비자) 본인 및 모든 세대구성원이 제공요구에 응답 (세대원 본인인증)한 경우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1명이라도 미응답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③ 세대원이 제공요구 응답절차를 진행할 경우, 당첨자 (예비자) 본인이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요구에 응답한 항목을 그대로 연동하여 제공요구 진행됩니다. |
②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형식은 7종 (JPG, JPEG, GIF, PDF, TIF, TIFF, PNG, ZIP)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⑧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첨자 (예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현장방문 서류제출 방법
청주지북 B1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에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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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제출서류, 계약 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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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5. 12. 17.)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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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인지세 납부 관련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②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 (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 | 납부세액 |
|---|---|
|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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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①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2026. 04. 20. ~ 04. 21.)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구비서류 : ❶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❷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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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청주지북 B1블록 주택전시관 |
|---|---|
| 위치안내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
| 운영기간 | 주택전시관 관람기간, 접수 및 계약기간 등 ※ 운영기간은 변동가능합니다. |
| 관람기간 중 운영시간 | 2026. 03. 13. (금) ~ 03. 22. (일) 10:00 ~ 17:00 ※ 관람기간 내 주말 방문 가능 |
| 구분 | LH 충북지역본부 |
|---|---|
| 분양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청주지북 B1블록 주택전시관 : 043-292-2221 (10:00 ~ 17:00) |
| 사이버 견본주택 (PCㆍ모바일) | www.cjb1.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