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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령시 국민임대주택 보령죽정주공, 보령대천휴먼시아아파트 소득기준 거주기간 신청 공고

보령시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23. 월

충청권 내집마련 by 충청권 내집마련
2026년 03월 30일
in 국민
읽음: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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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죽정 국민임대주택

보령죽정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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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보령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모집일정
  • 3. 주택단지 개요
  • 4. 모집대상 주택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9.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 발표, 계약안내
  •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4. 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15.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보령시 국민임대주택, 보령죽정주공, 보령대천휴먼시아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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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명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비수도권 모집
주택관리번호2026 – 000059
단지위치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만수리 549-1)
모집예비자수230명 (대기자 448명)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순위기준〈전용면적 50㎡미만주택〉

1순위 : 충남 보령시

2순위 : 충남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선정기준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현장방문, 등기우편
계약방법전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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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① 청약신청 (현장ㆍ인터넷ㆍ모바일) ➜ ②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ㆍ모바일 신청자 한함) ➜ ③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⑤ 소명 접수 및 심사 ➜ ⑥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03. 23. (월)
1, 2, 3순위 신청접수 (인터넷, 모바일)2026. 04. 07. (화) 07:00 ~ 24:00
1, 2, 3순위 신청접수 (현장접수)2026. 04. 07. (화) 10:30 ~ 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4. 29. (수) 14:00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기간2026. 04. 30. (목) ~ 05. 08. (금)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6. 08. 07. (금) 14:00

⦁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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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관할사무소내용
사무소명LH 충남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우편번호34595
주소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 나로프라자 5층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1004, 1670-0003
단지명단지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보령죽정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37 (죽정동 781) 보령죽정주공아파트662호2006. 06.
보령대천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232 (대천동 515) 보령대천휴먼시아아파트233호2009. 12.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단지명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지하주차장 차로높이주차대수
보령죽정––546
보령대천2.3m2.3m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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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 주택형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
보령죽정 5151.8617.12261.786370.7689
보령죽정 5959.9919.80692.066381.8632
보령대천 3333.7315.470412.353761.5541
보령대천 4848.4622.226517.748788.4352
세대당 계약면적(㎡)
단지명 / 주택형구조/난방건설호수대기중인 예비자수모집할 예비자수
보령죽정 51계단식/개별438–100
보령죽정 592241750
보령대천 33복도식/도시가스1731650
보령대천 48601530
보령시 국민임대주택
보령죽정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51형
보령죽정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51형
보령죽정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59형
보령죽정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59형
보령대천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34형 48형
보령대천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34형 48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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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단지명 / 주택형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보령죽정 5129,009,0001,450,00027,559,000129,370
보령죽정 5932,089,0001,604,00030,485,000170,220
보령대천 3310,891,000544,00010,347,00095,300
보령대천 4818,383,000919,00017,464,000159,30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단지명 / 주택형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보증금월임대료
보령죽정 51(+)12,000,00041,009,00069,370
(-)23,000,0006,009,000196,450
보령죽정 59(+)19,000,00051,089,00075,220
(-)25,000,0007,089,000243,130
보령대천 33(+)7,000,00017,891,00060,300
(-)8,000,0002,891,000118,630
보령대천 48(+)19,000,00037,383,00064,300
(-)13,000,0005,383,000197,210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원)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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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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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구분가산 내용
소득기준 가산▪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37,9004,996
2인 (+20%p)41,30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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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선정순서

구분입주자 선정순서
일반순위 ➜ 배점 ➜ 추첨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순위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1순위충남 보령시
2순위충남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비고⦁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전용면적 50㎡이상주택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7. 03. 24. 이후 출생자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보령시를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조회방법
인터넷 발급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되, 이혼 및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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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령시 국민임대주택, 보령죽정주공, 보령대천휴먼시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인터넷 신청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단지 형별 및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참조)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 37 보령죽정 주거행복지원센터

※ 교통편 : 일반 201-1, 900 버스 보령죽정 아파트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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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현장방문,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4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LH 청약플러스

2.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관할 지사 및 관리사무소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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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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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분당첨명단 조회방법
인터넷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 / 낙찰 결과조회
전화ARS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LH 청약플러스

2.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 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비고
① 계약금 납부고객
②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LH → 고객
③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전자계약 → 고객
④ 계약체결

▪ PC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 모바일 :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 / 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사실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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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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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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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태그: LH국민임대주택대천동보령대천보령대천휴먼시아아파트보령북로보령시보령죽정보령죽정주공아파트죽정동지장골길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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