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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보증금 신청방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모집공고일 2025. 08. 20. 수

충청권 내집마련 by 충청권 내집마련
2025년 08월 21일
in 행복
읽음: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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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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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주택단지 개요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4. 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6.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고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하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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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① 청년 :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2순위 : 충청남도 (1순위 지역 제외)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선정기준① 일자리연계형 주택 : 대전광역시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예비창업자 포함) → 추첨

② 주거약자용주택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 신분요건 갖춘 자 → 순위 → 배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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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08. 20. (수)
인터넷 신청접수2025. 09. 08. (월) 10:00 ~ 09. 10. (수) 17:00
현장 신청접수2025. 09. 09. (화) 13:00 ~ 17: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9. 11. (목) 09:30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2025. 09. 11. (목) 10:00 ~ 09. 15. (월) 17:00
당첨자 발표2025. 12. 11. (목) 14:00
전자 계약체결2025. 12. 22. (월) 10:00 ~ 12. 24. (수) 17:00
현장 계약체결2025. 12. 23. (화) 13:00 ~ 17:00

① 현장 신청접수, 현장 계약체결 등 현장 업무는 해당시간 (13 ~ 17시)에만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접수 및 현장 계약체결 장소 : 대전광역시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②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③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분증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지참요망)

LH청약플러스

④ 당첨확인은 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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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구분내용
단지명대전대흥 행복주택
주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8
전용면적(㎡)21.05 ~ 44.92
총 세대수10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5. 08.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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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대대상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대대상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팜플렛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1A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1A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1B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1B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1C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1C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1D형 21E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1D형 21E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4A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4A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4B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4B형

①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주거약자용주택은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 (304 ~ 308호)에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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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대조건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대조건

① 청년계층의 경우 범정부 소득조회 결과에 따라 소득 없는 청년계층의 임대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한 것이며,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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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 : 19세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청년 : 입주자 본인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③ 그 밖의 경우 (①, ② 외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목에 따른 세대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⑦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①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 금회 공급하는 주거약자용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고문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② 일반 주거약자 : ①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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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자체 추천)

대전광역시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창업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창업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자 (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③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대전광역시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대전광역시 특화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포함하여 목록 별도 첨부

※ 지자체 (대전광역시)의 장이 정한 입주자 선정요건으로 서류제출 후 지자체의 입주자격 (직업요건) 검증ㆍ추천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LH가 접수를 받아 지자체에 검증ㆍ추천을 요청하고 지자체로부터 확인받는 방식)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 대전시 창업진흥과 (☏ 042-270-4672), 대전시 전략산업정책과 (☏ 042–270–3922)

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다음의 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함)

①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일 1985. 08. 21. ~ 2006. 08. 20.)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4.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③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6.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업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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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해당 세대란?

① 청년

주택공급 신청자해당세대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청년▪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단독세대주인 청년▪ 신청자–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해당세대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2.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 표와 같을 것.

가구원 수월평균소득금액
1인120% 이하
2인110% 이하
맞벌이 부부120% 이하
맞벌이 2인130% 이하
기본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장기근속자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1인 / 0인4,317,797원 이하120%
2인 / 0인6,024,703원 이하110%
2인 / 1인6,572,404원 이하120%
3인 / 0인7,626,973원 이하100%
3인 / 1인8,389,670원 이하110%
3인 / 2인9,152,368원 이하120%
4인 이상 / 0인8,578,088원 이하100%
4인 이상 / 1인9,435,897원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10,293,706원 이하120%

② 맞벌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장기근속자)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기준
2인 / 0인7,120,104원 이하130%
3인 / 0인9,152,368원 이하120%
3인 / 1인9,915,065원 이하130%
4인 이상 / 0인10,293,706원 이하120%
4인 이상 / 1인11,151,514원 이하130%
4인 이상 / 2인 이상12,009,323원 이하140%

3.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아래 표와 같을 것.

①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254,000,000원38,030,000원
2인 / 0인254,000,000원38,030,000원
2인 / 1인279,000,000원41,830,000원
3인 이상 / 0인254,000,000원38,030,000원
3인 이상 / 1인279,000,000원41,830,000원
3인 이상 / 2인 이상305,000,000원45,630,000원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1인 / 0인337,000,000원38,030,000원
2인 / 0인337,000,000원38,030,000원
2인 / 1인371,000,000원41,830,000원
3인 / 0인337,000,000원38,030,000원
3인 / 1인371,000,000원41,830,000원
3인 / 2인 이상405,000,000원45,630,000원
4인 이상 / 0인337,000,000원38,030,000원
4인 이상 / 1인371,000,000원41,830,000원
4인 이상 / 2인 이상405,000,000원45,6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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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입주자 선정 순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예비창업자 포함) 우선 선정 → 추첨
주거약자용 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ㆍ신분요건 갖춘 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① 청약신청서 작성 시, 우선선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신청인 필수 부가정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주거약자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청약신청서 작성 시 “신청주택 및 신청자격 등”의 직업ㆍ신분요건 란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공급 경쟁 시 순위 (일반 주거약자 해당)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①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2순위충청남도 (1순위 지역 제외)

①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 주거약자용 배점 (일반 주거약자 해당)

주거약자용 배점
주거약자용 배점

※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로 장애의 정도 확인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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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인터넷 처약 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공고문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현장 신청접수 장소 : 대전광역시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②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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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조회
LH 청약플러스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ㆍ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인터넷(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대전대흥 담당자 앞

②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④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3. 서류 발급처 안내

구분발급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직장
주업종코드확인서홈택스에서 조회ㆍ출력 (+ 해당직장 직인 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산업단지 종사자 입주업체확인서팩토리온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임신진단서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병역의무이행 재청약자) 병적증명서병무청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행정복지센터 등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

4. 현장 신청자

현장신청자는 청약신청접수 시 서류제출을 완료한 경우 해당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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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신청자별 해당 세대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1. 공급대상자별 제출서류

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자 : 공통 제출서류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모두 제출

② 일자리연계형 주거약자 신청자 : 공통 제출서류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모두 제출

③ 일반 주거약자 신청자 : 공통 제출서류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분요건 (청년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중 하나),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모두 제출

2.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직업요건 / 신분요건 증빙서류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 신분요건 증빙서류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직업 신분요건 증빙서류

4.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주거약자용주택 증빙서류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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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당첨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ㆍ호가 발생하여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④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⑤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계약안내

①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하시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전자계약을 해주시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현장계약 장소로 오셔서 현장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②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번은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청약정보 > 마이페이지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부적격자 통보 및 소명안내, 계약 및 입주에 대한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계약금 입금 후 현장 계약기간 내 ‘대전광역시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에서 현장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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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거주기간 및 재청약 기준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10년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
주거약자용주택 (대학생, 청년)10년
주거약자용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③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합니다.

④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⑥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⑦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갱신계약 등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소득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갱신계약 조건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용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직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분요건 미적용)

② 직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③ 자산ㆍ소득ㆍ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주거약자용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직업ㆍ신분요건 미적용)

② 자산ㆍ소득ㆍ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자격 확인합니다.

④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⑤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⑥ 임대조건의 변경 (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⑧ 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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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내역 (기본 설치 품목)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내역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내역

2.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선택 품목)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주거약자용 주택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4.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입니다.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일정에 따라 입주 전까지 편의시설 설치완료가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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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대전대흥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문의처

구분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문의▪ LH콜센터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12 ~ 13시 제외)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도로명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당첨자 ARS☎ 1661-7700
태그: LH대전광역시대전대흥대흥동일자리연계형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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