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전구봉 8-2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구봉주공8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대전구봉 8-2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2026.02.23.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031 |
| 모집 예비자수 | 50 |
|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순위기준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선정기준 | 순위 → 대전광역시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선정기준 |
| 경쟁시 기준 | ① 40㎡이하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이며 납입횟수 많은 자 → 납입횟수 많은 자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현장방문, 등기우편 |
| 계약방법 | 전자, 현장계약 |
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6. 02. 23. (월) |
| 신청접수 | 2026. 03. 10. (화) 10:00 ~ 16:00 |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3. 24. (화) 16:00 이후 |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일 | 2026. 03. 26. (목) 10:00 ~ 03. 27. (금) 16:00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6. 04. 27. (월) 16:00 이후 |
①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6:00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 |
|---|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②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구봉주공8단지아파트
| 관할사무소 | 내용 |
|---|---|
| 사무소명 | 대전구봉 8-2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84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042-544-9082 |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구봉주공8단지아파트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84 (관저동 1148) |
| 전용면적(㎡) | 39.99 ~ 49.95 |
| 총 세대수 | 6개동 624호 |
| 난방방식 | 중앙가스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1999. 05. |
모집대상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선정방법 (절차, 순위, 순서, 기준)
1.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현장, 인터넷, 모바일)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 한함) ➜ ③ (인터넷, 모바일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⑤ 소명 접수 및 심사 ➜ ⑥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2. 순위 결정기준
| 구분 | 순위결정 방법 |
|---|---|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로 연장 가능 |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①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
②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
| 구분 | 조회방법 |
|---|---|
| 인터넷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3.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순서 |
|---|
| 순위 → 대전광역시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4.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
|---|---|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청약 신청방법
대전구봉 8-2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구봉주공8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3.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현장방문 신청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84 (관저동 1148) 대전구봉 8-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 교통편 : 114, 201, 211, 216 하차 후 도보로 10분 이내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현장방문,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2.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신청시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신청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③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 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42-544-9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