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대전관저5 S1BL 10년 공공임대주택, 다온숲3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통장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 분만 유효합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 (2026. 09월 임대기간 종료 예정)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대전관저5 S1BL 다온숲 10년 공공임대 및 분납임대주택은 동일단지로 중복신청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EX. 10년 공공임대 51A형과 분납임대주택 59C형 각각 신청했을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01
of 12대전관저5 S1BL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대전관저5 S1BL 다온숲 임대주택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452 |
| 공급대상 | 전용면적 85㎡이하 299세대 (10년공임 220, 분납임대 79세대) 중 예비입주자 |
| 임대기간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2026. 10.) |
|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당첨여부, 예비순위) |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2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9. 17. (수) |
| 신청접수 | 2025. 09. 29. (월) 10:00 ~ 10. 01. (수) 16:00 |
| 서류제출대상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5. 10. 14. (화) 09:30 이후 |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 2025. 10. 14. (화) ~ 10. 16. (목) |
| 예비자 계약안내 | 별도통보 |
①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지정된 기일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예비입주자 신청이 취소됩니다.
②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③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습니다.
03
of 12다온숲3단지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다온숲3단지아파트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165 (관저동 1584) |
| 전용면적 (㎡) | 51.99 ~ 84.97 |
| 건설호수 | 1,401 |
| 난방방식 | 지역가스난방 |
| 최초입주 | 2016. 10. |
| 지하주차장 차로 / 출입구 | 왕복 2차로 / 2.3m |
04
of 12공급대상, 공급규모



① 본 공고문은 각 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할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 체결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신청은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별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05
of 12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대전관저5 S1BL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만기 분양전환 개시 예정월 : 2026. 10.)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만기분양전환 개시 전일 (2026. 09. 30.)까지이며, 만기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조건은 2025. 09. 17.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3. 분납임대주택 임대조건 (분납금과 월 임대료)
① 초기, 중간 분납금은 입주 시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최초입주세대 기준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중간 (4년, 8년) 및 최종 분납금 납입시기는 최초세대입주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회 예비자모집대상 주택은 입주 8년차가 초과되어 70%의 분납금 납입 후 입주하여야 합니다.
③ 임대조건은 2025. 09. 17.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후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보증금 한도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시에 반환합니다.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① 10년 공공임대주택
| 타입 | 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
| 51A | 107,105 | 18,278 | 88,826 |
| 59A | 124,537 | 21,504 | 103,033 |
| 59B | 124,703 | 21,504 | 103,199 |
② 분납임대주택
| 타입 | 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
| 51C | 107,105 | 18,278 | 88,826 |
| 59C | 124,537 | 21,504 | 103,033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3에 의거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 부여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10년 임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납임대) |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06
of 12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준)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는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②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② 외국인은 신청불가함
③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 (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07
of 12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예비입주자 (예비순번) 선정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 (2025. 10. 14. ~ 16.)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으며, 방문제출 불가합니다.
2. 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①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릅니다.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등 교체요구 불가)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③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체결일이 당첨일이 됩니다.
④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LH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ㆍ호는 미계약 동ㆍ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 변경 불가합니다.
08
of 12청약 신청방법
대전관저5 S1BL 10년 공공임대주택, 다온숲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럭)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것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09
of 12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계약불가)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구분 | 확인 방법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① 예비입주자 발표 시 명단 및 순번도 함께 발표됩니다.
②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③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2. 등기우편 제출 방법
예비입주 당첨자는 서류제출일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주소 : (우35236)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12층 LH임대공급운영팀 대전관저5 예비입주자모집 담당자 앞
10
of 12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요청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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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재당첨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 (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도 포함)도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of 12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2. 대전관저5 S1BL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
|---|---|
|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