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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증평주공3단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재계약 신청방법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17. 수

충청권 내집마련 by 충청권 내집마련
2025년 09월 18일
in 영구
읽음: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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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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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증평주공3단지아파트
  • 4. 공급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9. 청약 신청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12.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3.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증평주공3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공고는 소득기준을 완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하여 모집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5. 10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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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충청북도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 충주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수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서류제출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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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9. 17. (수)
신청기간2025. 09. 17. (수) 10:00 ~ 10. 17. (금) 16:0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접수2025. 12. 예정
예비입주대상자 발표2026. 03. 예정
계약안내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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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주공3단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증평주공3단지아파트
주소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85 (신동리 545)
전용면적(㎡)26.37 ~ 26.37
총 세대수358
난방방식중앙가스난방
최초 입주시기1995. 10.

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② 이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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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형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형

①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②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대기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하며, 실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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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해당자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① 위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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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성년자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⑦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⑧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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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150%
1인5,397,246원 이하
2인8,215,505원 이하
3인11,440,460원 이하
4인12,867,132원 이하
5인13,546,572원 이하
6인14,599,629원 이하
7인15,652,686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 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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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1. 입주자 선정 방법

기준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격 완화모집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세대에게 공급하고, 경쟁 발생 시 아래 입주자선정 순서에 따름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해당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3. 배점기준표

※ 당해지역 : 증평군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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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증평주공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증평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점심시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②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3.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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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배점관련 증명서

배점관련 증명서
배점관련 증명서

※ 단, 철거민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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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는 지자체 및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⑤ 계약장소 : 괴산증평3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85(신동리) 괴산증평3단지 아파트 내)

⑥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방문 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방문 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⑦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⑧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⑨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⑩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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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격기준 초과 시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 가능합니다. 단, 완화된 자격기준이 아닌 다른 자격기준 초과 시에는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갱신계약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2회차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이 적용되며, 입주자가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나, 재계약 요건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재계약체결하며, 이 때 임대조건은 할증됩니다.

③ 3회차 갱신계약 시점에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산기준 초과 및 유주택자인 경우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최초 입주 후 다음 갱신 회차 (단, 기준 초과 회차일 경우에 한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금번 공고는 입주자격완화 공고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격요건기준 1회 초과자의 재계약기준 2회 초과자의 재계약
월평균소득의 150% 완화완화 후 소득기준 (150%)으로임대조건 할증 후재계약예비자가 없는 경우, 완화 후 소득기준 (150%)으로 임대조건 할증 후재계약

※ 소득ㆍ총자산 요건은 재계약 거절 유예 1회 적용 이후 2회차 재계약 시 갱신 자격요건 초과할 경우 퇴거대상입니다. (소득 할증 비율에 상관없이 퇴거 대상)

※ 모집공고일이 2024. 01. 05 이후인 계약자의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 불가합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10%이하100%110%
10%초과 30%이하110%120%
30%초과 50%이하120%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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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2. 괴산증평3 영구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충북지역본부
문의처▪ 증평군청 민원과 주택팀 (043-835-3953)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태그: LH괴산증평3신동리영구임대주택증평군증평읍증평주공3단지아파트창신로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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