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BL 국민임대주택, 서천장항LH1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5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BL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A1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추가모집 |
| 주택관리번호 | 2025 – 000323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충청남도 서천군 ② 2순위 : 충청남도 보령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방문접수, 등기우편 |
02
of 15서천장항LH1단지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서천장항LH1단지아파트 |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1길 60 (옥남리 722) |
| 전용면적 (㎡) | 26.79 ~ 46.97 |
| 건설호수 | 460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입주 | 2021. 03.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03
of 15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8. 06. (수) |
| 온라인 청약신청 | 2025. 08. 25. (월) 09:00 ~ 08. 27. (수) 16:00 |
| 현장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 | 2025. 08. 27. (수) 13:00 ~ 15:00 |
| 온라인 청약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09. 02. (화) 14:00 |
| 온라인 청약자 서류등록 (온라인, 등기우편) | 2025. 09. 03. (수) 09:00 ~ 09. 08. (월) 16:00 |
| 당첨자 발표 | 2025. 11. 06. (목) 14:00 |
| 계약체결 | 2025. 11. (계약자 별도안내) |
| 입주 | 2025. 12. |
①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② 온라인 청약신청자는 청약신청 후 관련 공사양식 및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 온라인서류 등록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해주셔야 하며, 등기우편은 2025. 09. 08. (월) 소인분까지만 유효하오니 기간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발송시 아래 주소 이외 주소로 제출 시 무효처리됩니다.
| 구분 | 확인 방법 |
|---|---|
| 온라인 청약신청자 인터넷 서류등록 | LH 청약플러스 접속 또는 모바일앱 (App) 설치→ 고객서비스→ 온라인신청→ 온라인 서류제출→ 청약신청 (필수양식 (서명 및 날인 필수)과 증빙서류를 업로드시 제출완료) |
| 온라인 청약신청자 서류발송 (등기우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12층 임대공급운영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A1 공급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A1] 필수 기재 |
| 현장 청약신청자 청약신청 및 서류접수 장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1길 60, 서천장항 LH1단지 관리사무소 |
04
of 15공급계획





① 퇴거세대 발생, 하자 보수 현황 등에 따라 공급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37B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⑤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실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실제 입주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5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무주택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
| 해당지역 | 서천군 |
| 연접지역 | 보령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
| 소형ㆍ저가주택 | 전용 60㎡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4.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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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BL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금회 소득배제
2.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BL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금회 자산배제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08
of 15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기준)
1.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BL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서
|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 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
| 주거약자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일반공급 (주거약자 청약 신청 미달시) |
2.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BL 국민임대주택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순위 |
|---|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충청남도 서천군 ② 2순위 : 충청남도 보령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배점기준 (일반공급)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서산군을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조회방법 |
|---|---|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4.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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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약 신청방법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BL 국민임대주택, 서천장항LH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
①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1길 60, 서천장항 LH1단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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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인터넷 서류제출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① 접수가능 파일 :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 (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② 접수 파일형식 :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NG)
2.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②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12층 임대공급운영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A1 공급 담당자 앞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공통 제출서류
※ 공사양식은 본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공사양식을 인쇄하여 제출

2. 해당자만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4. 사회취약계층 입증 서류 (해당자만 제출)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②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생계ㆍ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통제출 서류를 통해 배점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 아래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니, 상단의 공통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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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② 계약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당첨자 및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자계약 (별도안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별도안내)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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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③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거주기간내 공사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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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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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A1BL 국민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 임대문의 | 1600-1004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및 1670-0003 (계약체결안내 및 입주) |
| 당첨자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 인터넷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